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등급도 없으며 공시지가도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4
토지등급이 없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토지등급이 없고,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일(무신고의 경우는 증여세 부과당시)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인과 증여받은 인 사이는 동서지 간입니다. 토지가 대전 간선통로에 편입된 시기는 약15년정도 되었으며 현재로서는 보상 받을 길이 막연한 상태이고 장모님은 고령이시고 만약 사후가 되면 더욱 복잡할까 예상되어 사위가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는 면적381평이고 토지등급도 없으며 공시지가고 없는데 증여세 부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통칙 44...9 【도로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