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동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0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평가 재산의 개요] 동일지번상 5층건물(공부상영업소)로서 1층-4층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여있고(보증금,월임대료 구분 계약) 5층은 피상속인때부터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질의의 요지] 법제9조4항4호 및 시행령 5조의 2,6호의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과 기준시가(시행령 5조2항)로 평가한 가액을 비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 함은 동일 지번상, 건물전체(1-5층)를 말하는 것으로 동건물전체(1층-5층까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을설. 임대계약이 체결된 부분(1층-4층까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