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동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1.04.10
요 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평가 재산의 개요]
동일지번상 5층건물(공부상영업소)로서 1층-4층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여있고(보증금,월임대료 구분 계약) 5층은 피상속인때부터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질의의 요지]
법제9조4항4호 및 시행령 5조의 2,6호의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과 기준시가(시행령 5조2항)로 평가한 가액을 비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 함은 동일 지번상, 건물전체(1-5층)를 말하는 것으로 동건물전체(1층-5층까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을설.
임대계약이 체결된 부분(1층-4층까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