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것이나, 이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04.30 서울 시내 소재 임야 27.881㎡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증여받은 임야는 모, 조모, 조부, 고조모, 고조부 및 그 위의 선대 조상이 모셔진 선산인 묘지가 있는 임야입니다.
상기 내용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1.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민법 제996조
에 규정하는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해당하여 증여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2. 구체적으로 말하면 증여재산인 임야 27.881㎡ 중에서 1정보에 해당하는 9,917.4㎡를 감한 17,963.6㎡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3. 끝으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5 규정에 의거 증여세에 준용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민법 제9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