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지목 : 토지
나. 한국감정원 감정일 : 1985.05.10
다. 근저당 설정일 : 1986.02.18
채권 최고액 : \150,000,000
라. 근저당 해지일 : 1986.05.10
마. 증여일 : 1988.08.26
증여자 : 부 (취득 : 1979.01.17)
수증자 : 자
바. 증여세 자진 신고 납부일 : 1989.02.26
증여세 신고 과표 : \233,657,000(국세청 기준시가)
사. 주소지 관할 세무서 결정일 : 1989.09월 경
아. 수증자는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1986.05.10 근저당권 해지이후 현재까지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등 일체의 채권설정이 없음.
[질의]
가. 갑 : 증여세 신고과표는 감정가액인 \535,304,500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을 : 증여세 신고과표는 국세청 기준시간인 \233,657,00으로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