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2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지목 : 토지 나. 한국감정원 감정일 : 1985.05.10 다. 근저당 설정일 : 1986.02.18 채권 최고액 : \150,000,000 라. 근저당 해지일 : 1986.05.10 마. 증여일 : 1988.08.26 증여자 : 부 (취득 : 1979.01.17) 수증자 : 자 바. 증여세 자진 신고 납부일 : 1989.02.26 증여세 신고 과표 : \233,657,000(국세청 기준시가) 사. 주소지 관할 세무서 결정일 : 1989.09월 경 아. 수증자는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1986.05.10 근저당권 해지이후 현재까지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등 일체의 채권설정이 없음. [질의] 가. 갑 : 증여세 신고과표는 감정가액인 \535,304,500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을 : 증여세 신고과표는 국세청 기준시간인 \233,657,00으로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