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강남구 ○○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위에게 실거래가격으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증여간주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이 장인과 사위 사이의 거래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증여간주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우리 민법상으로는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법상 특별한 취급이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장인과 사위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