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2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함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로부터 ○○시 ○○동 소재 대지 460㎡ 1989.05.08 증여받고, 1989.08.17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 신고 압부한바 동 증여받은 토지는 ○○시청에 1989.07.20 “도로”로 수용 당하였음. 도로로 수용당한 가격이 기준시가 금액보다는 많음. 상속세 기본통칙 39.....9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도로”로 수용당한 가격이 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보아“시가”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도로는 정상가격이 이루어 지지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