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7년전 ○○에다 외사촌매제와 공동으로 19.6평 아파트를 1,550만(은행융자300포함)원에 매입 매제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함께 살기로 했지만 양가 가족수(당시 매제가족8명)의 형편상 매제가 딴곳에 방을 얻게되어 얼마 살지도 못하고 집을 전세 내어 매제돈 600만원을 지불 해 줬습니다. 그후 아내가 공장에 다니면서 불치의 병을 얻어 시골에 내려가 살면서 월3만원씩 내는 은행부금도 못내고 있다가 집전세금 조금씩 올려 받은 돈으로 1년분씩 3년을 불입했습니다. 시골에서 3년 사는동안 농협부채도 600여만원졌고 1,200평 있던 논도 마작 없어졌읍니다. 견디다 못해 작년에 집을 매도계약하고 등기부상 주인인 매제보다 도장을 찍어주라고하니 자기도 4년전 은행융자 400만원을 내어 900만원 주고 연립을 구입했다고 하며 2주택에 부과된 세금은 본인보다 부담하라고 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없이 해약을 했고 큰아들(29세) 앞으로 가등기 해뒀습니다. 현재 시골에서는 살수 없어 1월 중순에 다시 서울로 와서 200만원 보증금에 월 6만원 내고 있으며 큰 아들은 50만원 보종금에 7만원 내고 살다가 년말에 결혼하여 그처가 보탠 돈으로 ○○에 450만원 전세 살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동산 투기꾼이나 1가구 2주택자를 색출한것은 졸인도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소생같이 부득한 형편에 처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부의 선처의 길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