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재산을 등기함에 과세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08.0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삭제)이전.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1) 법인에게 직접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많아짐으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2) 등기과정상 제3자 개인 명의의 등기를 거쳐 법인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써 (가) 제3의 개인은 법인의 부탁을 받아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가 진술하고 자기의 자금으로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나) 제3의 개인에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도전에 법인의 취득대금이 전액 원소유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다) 원소유자에게 법인과의 직거래로 보아 실거래 가액(일방실사)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때 나. 원소유자인 개인(실질소유자)이 중간등기자(명의신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에 다음과 같은 일설이 있어 (1) 갑설 : 증여의제에 해당되며 원소유자에게는 실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중간등기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 이유 :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은 등기등을 한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것이며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원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2) 을설 :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소유자에게 법인과의 직거래로 보아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중간등기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가 하지 아니한다. (가) 이유 :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을 당해 법인의 사업에 공하게 되는 것으로 장부및 자금의 흐름을 보아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원소유자에게 법인과의 직거래로 보아 실거래 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