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때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0.05.22
요 지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취인으로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서 당해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타인의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저축성이면서 사망시에보장성보험)의 수익률이 가장높은 25-30세를 수익자로하는 보험을 B가 체결하고 1회불입금 38,000,000원을 B가 불입한 상태에서 1990.01.15일 A가 교통사고로 사망A의 상속인 C가 260,0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경우C가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속세법 시행령 제 3조1항에의하면 총보험료 납입액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에의하여 상속세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A는 보험료를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과세대상은 ‘0’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에서 제외되는줄 사료되고 또한 이 경우 증여세는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3조 【】
○ 상속세법 제7조 【】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