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각종 공제액등을 차감한 후에 결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각종 공제액등을 차감한 후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3남 1년중 차남이며 부모님은 1984년도인 작년 4월에 돌아 가셨고 부친이 생존에 생활하신든 집은 일제때 일본인이 버리고간 적유지 13평 정도의 창고에다 화장실이 없는 방2칸짜리에서 저의 다섯가족이 기거하였고 부모님 생존시에 재산이라고는 밭이 40여평 있어는데 군청에서 도로내는데 10평이 들어가고 남은 땅은 25평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라고는 통틀어서 이것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팔아서 보태라고 형제들이 권유를 해서 그럴려고 하니까 부모님의 상속이라서 몇 년이 지나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니 저의 같이 어렵게 지내는 사람에게도 이런 세법이 꼭 적용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