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2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로 인한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77, 1989.05.3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77, 1989.05.31 1. 질의내용 요약 ○ 조부 생존시에 저에게 유산중 일부를 상속키로 하였으나, 법정 지분대로 상속 등기가 됨으로써 약정된 상속을 받지 못한바, 상속지분 문제의 확정시 까지 제게 약정된 상속재산을 담보하기 위해 제 부친에게 상속 등기 된 재산에 제 약정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 가등기를 설정 코자 하는바, 상기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으로 인해 제게 증여세나 양도세 여타 다른 세금이 부과 될수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