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도로를 어떻게 평가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2
상속재산인 도로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도로에 대하여 보상가액이 있거나 토지등급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방법에 따라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에 의거 상속재산인 도로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도로에 대하여 보상가액이 있거나 토지등급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방법에 따라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피상속인이 총소유 부동산 대지 1,944평중 1983년 12월 택지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299평을 사도로 만들고, 1,546평은 분할양도 (23필지)하였으며 99평 (1필지)은 현재까지 보유중인 바 위 사도는 상속세 신고가 누락된 토지로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 현재 토지대장사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중이며 관할구청으로부터 토지보상 계획이 없음이 확인되었는바 사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금액. ○ 갑설 : 영(0)으로 한다. 이유 :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이 없어 보상격등에 의한 재산적 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 ○ 을설 :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유 :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공동 용잊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용시 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 현재는 그 보상 가격등을 확인 할수 없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