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일은 상속세 부과 당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2
상속세 부과일은 상속세 부과 당시에 해당되면 상속세 부과당시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임
[회신]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내용중 “상속세 부과일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상속세 부과 당시”에 해당되면 “상속세 부과당시”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의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 판정 기준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60-2(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에 규정되어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에서 “상속세 부과일”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상속세 부과 당시”로 보아 해석하여도 되는지 여부 ○ 또는 “상속세 부과일”에 관하여 달리 정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9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60-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