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일은 상속세 부과 당시에 해당되면 상속세 부과당시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내용중 “상속세 부과일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상속세 부과 당시”에 해당되면 “상속세 부과당시”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의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 판정 기준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60-2(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에 규정되어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에서 “상속세 부과일”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상속세 부과 당시”로 보아 해석하여도 되는지 여부
○ 또는 “상속세 부과일”에 관하여 달리 정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9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