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특수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2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특수배율(1.00배)은 특정지역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로서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와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귀하가 질의한 토지는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수배율적용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8년 09월 26일 경기도 미금시 ○○동 ○○번지 전(공부상) 172평방미터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상기 토지는 1979년 05월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변의 분할된 토지는 주택이 건축된 상태로서 본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 ○ 국세청의 사전안내문을 받고 상담한바 특정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상 도로가 아닌 사도로임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함. ○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10여년을 도로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개발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차후로도 도로로 사용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개발 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 위의 경우 개발제한지역(특수배율적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 공군기지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