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0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이라 함은 사용처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3조3항과 같이 사용처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중 일부를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액을 차감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 잔액을 대상으로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산입 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는바, [질의 1]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이라 함은? (갑설) 채무를 부담하거나,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지출처별로 영수증을 100 % 제출 된 것을 말한다. (을설)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사회적지위, 생활상태 등을 감안 사회통념상 지출 증빙을 구비할수 없는 부분(예:비밀자금지출, 가사사용비,자녀학비지출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질의 2] 주식회사가 사망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피상속인 축 에서는 채무임)의 사용처를 규명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전년대비 과다계상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갑설)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가지급금 총계에서 변제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그 사용처를 규명해야 한다. (을설) 상속개시일 1년이내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피상속인에게 가지급한 일자별로 따져서 그 사용처를 규명 지출 중빙을 제시 하여야 한다. (병설) 가지급금 계정은 기업회계 관항상 그 계정 자체가 불확실한 일시적인 계정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당하게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급금을 증가 시킨 경우가 아닌한 그 사용처를 규명하지 않아도 수년전부터 이루어진 누적채무로 보아 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