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2.04.13
요 지
가. 1차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
전 문
1차 증여분에 대한 산출세액 X 가산세율(20%)
나. 2차 증여분에 대하여 합산과세 하는 경우의 가산세
1,2차 증여분 재산 과세시의 산출세액 X [1-(1차 증여분 과세시의 과세표준 / 1,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의 과세표준)] X 가산세율(20%)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09, 1992.03.2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109, 1992.03.21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1조의 3(1990년 12월 31일 개정전)에 의하면 증여가액은 당해증여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이에 동법 제31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기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액으로 하여 부과하도로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에 대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하게 되어있는 바 수회에 걸쳐서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자진신고가 없었을 경우 동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계산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가산세의 계산시에도 상속세법 제3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당해 증여가액및 합산대상 증여가액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으로 하여야 한다. (예시1의 방법)
(을설)
상속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이라 함은 동법 제31조의 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당해 증여가액 및 합산대상 증여가액의 산출세액이 아니라 당해 증여가액에 대한 산출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가산세는 동법 제31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될 증여세액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예시2의 방법)
만약에 당해 증여가액및 합산대상 증여가액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가산세액을 계산한다면 동일한 증여가액에 대해 별첨 예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여방식에 따라 가산세가 증여횟수만큼 중복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세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