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유족연금 일시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3
유족연금 일시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일시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부친은 생존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하던중 사망 하시었기에 사망후 저의 가족은 부친의 퇴직금과 관련한 유족 연금 일시금 119,178,170원을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으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저희들이 받은 유족 연금 일시금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퇴직금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상속 재산 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유족 연금 일시금에 해당함으로 상속 재산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견에 대하여 과세 가액 산입, 불산입에 대합 법률상 해석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