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상속세법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은 1987.10월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전인 1987.04.07일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한바 있고, 본인 소유 대지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987.07.08일자로 양도하였습니다.
○ 또한 본인소유의 다른 대지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일부는 피상속인 소유로 남아있고 일부는 양도된 상태입니다.
- 총 신축세대구 : 6세대
- 준공(보존등기) : 1987.09.07
- 양도 내역 : 별첨
- 1세대(1988.01.08일 등기분)은 거주목적으로 분양하지 않았으나 상속 개시후 상속인이 양도하였음
○ 따라서 상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은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을 적용하고 다세대주택도 상속재산에 모두 포함됨.
○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분양하지 않고 피상속인 소유로 남아있는 다세대주택 1세대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