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3
1987.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7.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1989.12.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