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7.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1989.12.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