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의 평가산식중 자기자본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3년간의 평균순이익을 구하는 산식중 사업년도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평가산식중 “자기자본”이라 함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총자산가액은 각 자산별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동법 기본통칙 48...9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의 평균순이익을 구하는 산식중 “사업년도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하고,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규정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법 기본통칙 48...9 (영업권 평가산식에서의 용어의 정의) 1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평가산식중 “자기자본”이라 함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을 말하고 “순이익”이라 함은 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의 규정을 준용하며, 3년간의 평균순이익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상속 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3년간의 평균순이익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기간의 순이익 + 상속개시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순이익 + 상속개시일 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순이익) X 12.사업년도월수의합계“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기의 내용중에서 “자기자본”의 계싼에 있어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을 때의 자기자본의 계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를 준용하여 계산하는지 그렇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10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지
그리고 상기의 산식에 제1항 제1호의 산식중 (12/사업년도월수의합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증빙에 의하여 순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고 1985년도부터 제조업을 개시하여 계속 사업하다가 1992년 07월 25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사업년도 월수의 합계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상속개시일 전월 까지의 6개월을 합하여 30개월로 하는지
[질의2] 증빙이 없어 자기자본과 상속개시전 3년간의 평균 순손익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상속세법상의 영업권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5조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하는지
[질의3] 상기의 [질의1]과 [질의2]와는 다른 것으로 조세감면 시행규칙 제20조의 13에서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그리고 농업을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의 사업용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 표준에 산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의 본문중에서 “당해사업용재산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에서 상기의 “당해사업용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를 준용하여 계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
을 준용하여 계산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
○ 상속세법 기본통칙 48...9 【영업권 평가산식에서의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