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9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공개법인입니다. 증자를 함에있어 주주 “갑”은 주주 “을”이 실권한 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주주“갑”과 주주“을”은 특수 관계자임) 문1) 이 경우 주주 “갑”은 실권주 인수분에 대하여 상속세법상 주식평가액에서 인수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는 의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2) 이 경우 주주 “을”은 주주 “을”이 인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법인이 증자 과정에서 주주들이 명의 신탁을 한 상태에서 대표이사와 경리부장이 주주의 도장과 서류를 보관하고 임의대로 신주인수권에 의한 비율 증자를 하지않고 주식배분을 하여 청약을 받았음이 확인되어 주주 “을”이 실권주식은 주주 “을”의 것임을 법원에 제소하여 실권주식은 주주“을”의 것임을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실권주식에 대하여 주주“을”의 지분으로 인수하여 법적절차를 필하였음. 이 경우에도 주주 “갑”은 법원 판결전 인수하였던 실권주에 대하여 의제증여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여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증여ㆍ감자시의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 【취득원인무효와 증여세과세제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