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585, 1992.03.0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585, 1992.03.09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재산 공시지가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 사망일 : 1989년 12월 (평가기준:기준시가)
○ 상속등기일 : 1992년 03월 (평가기준:공시지가)
○ 상속재산 : 공시지가 지역내의 토지(대지)
○ 상속세 신고여부 : 무신고
피상속인은 1989년 12월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의 무지의 소치로 상속세 신고를 무신고하였는데 이 경우 최초 공시지가 고시일(1990년 08월 30일)이전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기준(기준시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또는 공시지가로 평가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