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250, 1991.01.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50, 1991.01.29
1. 질의내용 요약
○ 동네주민 4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1990.06월에 아는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의 소개로 2천만에 샀습니다. 살 때 조건은 부동산 등기는 물론 세금도 얼마 안되니 걱정말라고해서 우리는 믿고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후 (1991.08월)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21백만원이 부과된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등기내용이 증여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현금을 주고 샀는데 증여로 등기가 가능한지 또한 현재는 땅을 살 사람도 없거니와 팔아도 세금을 충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못 내었더니 현재는 가압류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문의한 결과 ○○시청에 알아보라고 해서 가서 문의 했더니 1990.06월인 토지 매수 당시에는 ㎡당 공시지가가 8만원이었다가 1991.08월인 세금부과 시기에는 3만원으로 하향 조정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토지등급 산정이 잘못되어 재 조정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꼭 세금부과당시의 ㎡당의 8만원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① 현금을 주고 샀는데 부동산등기를 증여로 할수 있는지
② 공시지가가 토지매입당시 ㎡당 8만에서 세금부과시기에 3만원으로 재조정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조정받을수 있는 방법
③ 땅을 팔아도 세금을 충당할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④ 이런 경우 법에 의한 판결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