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유형고정자산 등의 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07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유형고정자산 등의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령 동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유형고정자산 등의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령 동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6항 1호 나목에 규정상 비상장 주식의 평가시에 순자산가액의 산정이 필요한바 당 법인이 수개년간 유형 고정 자산을 감가상각해오지 않았으나 금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수개년치를 한꺼번에 감가상각하여 자산의 평가가액이 직전년도와 비교 현저히 감소시켜 주식 평가를 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이후 법인세 신고시는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동 주식 평가 방법의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