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 ○○시 소재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사정상 제명의가 아닌 사돈의 명의를 빌려 동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가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듣자하니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본인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명의를 찾아 올 때에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본인이 듣기로는 위 규정은 1982년 01월 01일 이후에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