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7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 ○○시 소재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사정상 제명의가 아닌 사돈의 명의를 빌려 동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가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듣자하니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본인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명의를 찾아 올 때에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본인이 듣기로는 위 규정은 1982년 01월 01일 이후에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