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하는 장례비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7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하는 장례비는 피상속인 1인에 대한 장례비를 말하는 것이며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을 공제함
[회신] 상속세는 각인별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는 피상속인 1인에 대한 장례비를 말하는 것이며,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공제액중 장례비는 1인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10세 소년의 부.모.누나 3인이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3인×200만원=600만원, 6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