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유증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7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망부는 국립의료원의 사망진단서상 1981년 02월 23일인데 호적상 착오로 인하여 1983년 09월 25일로 기재되어 있음 망부가 생존시에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시 ○○구 ○○동 ○○번지 대85㎡(공유지분)을 등기원인일자 1956년 06월 08일 접수일자 1974년 11월 01일로하여 소유권 등기이전한 대지와 같은 지번지상 백회부록조 와즙 2층 주택1동 건평1층 7평 5홉, 2층 7평 5홉을 1974년 10월 10일자 보존등기필한 (별첨 토지및건물 등기등본참조) 부동산을 망부 생존시인 1967년 03월 05일자 질의인 (○○○의 장남 ○○○)에게 구두 및 서면상 유증 결정한건을 1991년 10월 0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별첨 판결문 참조바람)에 의하여 금반 본건 부동산을 유증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질의인(○○○)명의로 이전함에 있어 본건 유증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과세 시효 및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가 확실치 아니하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