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택상속공제의 한도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7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2, 1985.09.1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82, 1985.09.14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판돈을 판 부동산의 명의인과 그의 아들(회사원 28세)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였다가 그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고 위 양 통장(판 부동산 명의인과 그아들 명의)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대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위 양통장(판 부동산 명의인과 그 아들명의) 을 개설 할때 위 판 부동산 명의인이 그동장으로 그의 아들(회사원 28세) 에게는 말하지 않고 비밀로 그 아들의 이름만 이용하여 같은 도장으로 두 통장(명의인과 아들 명의)를 개설 예금을 하였다가 같은 도장으로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두통장에서 돈을 인출 대금지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잔금 기일이 남아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위 경우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위 판 부동산의 명의인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하였을때 아들 이름으로 예금을 한것이 증여가 되는지 만일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물게 된다면 돈 지분대로 아버지와 아들 명의로 이전할까하여 질의하오니 증여가 되는지 여부를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