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7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동 자산의 시가는 동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 포함)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토지의 평가를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차액을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공시지가 적용을 양도는 1990.09.01부터, 상속 증여는 1990.05.01부터 시행하므로 인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호에 의하여 공시지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7...34-2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또는 고가로 양ㆍ수도한 경우】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