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기채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기채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지방세법 제29조의4
(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 법령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회원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증여세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령에 대하여 1992.02.25일 헌법 재판소의 위헌결정 판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과세과액에서 공제한다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대출금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 【금융기관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