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시 증여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7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에 있어서 상속인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1, 1987.08.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1. 질의내용 요약 ○ 1989.01.01 부의 사망으로 3인의 공동상속인이 공동지분으로 상속등기 없이 세무서에 1989.06.30 상속세 신고후 1990.02.03. 일자 상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당초 세무서에 신고된 지분을 무시하고 법원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하였음. 당초 세무서에 신고된 상속지분과 후에 등기부상 상속지분이 다른 경우 상속인 상호간에 증여세 과세 대상(지분초과분)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