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8조의2 규정에 해당되는 공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3, 1989.01.31, 법인22601-2815, 1989.07.2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3, 1989.01.31
※ 법인22601-2815, 1989.07.27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호의 토지 및 건물, 대840.5 평방미터 의 5 분지 1 위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0,79 평방미터 을 1988년 8월 25일 매도하였다가 1990 년 4월 13 일 ○○총회 (호헌) (사단법인 ○○교단 협의회) ○○교회 대표 ○○○에게 증여를 하였음. 증여받은 토지및 주택을 매도하여 건물을 전세로 얻어 교회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및 양도세(특별법인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대 79 평방미터 건 주택(무허가) 약 20평은 현재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데 증여를 받았음. 증여세 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
법인세법 제59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