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공익사업) 제1항 1호 및 2호에 비의료인인 출연자가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그 출연자가 이사 또는 이사장에 취임하고 그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1/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겨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