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6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부과 당시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485, 1991.02.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485,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부친께서 1990.05.30일 사망하였으나 저희들의 무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안내문이 도달되어 세무서를 방문한 바 상속세가 부과되겠다는 말을 듣고 이 글을 올립니다. 세무서에서는 1991.06월의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당시로 평가한 공시지가로 결정함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세무사 사무실을 여러군데 방문하여 상담하여 본 바, 1990.05.30일 사망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바 과세미달이기에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기에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