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6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친언나 남편(형부)에게 사유지상에 있는 건물 불록조 세멘기와 건평 5평5홈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친족공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는 과세과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항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 【친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