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6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495, 1991.08.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495, 1991.08.16 1. 질의내용 요약 ○ 종친회에서는 1935년경 대지 850여평, 전750여평, 답100여평등 1,700여평의 문중 토지를 14인 명의로 각종 문서에 명의 신탁하였다가 그후 각 점용장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1950년대 전에 14일 모두가 사망하므로 현재까지 현 점용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필하지 못하고 있는바 적법 절차에 의하여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후 현 점용자인 문중후손 (족보에 등록된 자임)들에게 등기이전 절차를 수속하려는데 증여할 경우 증여세 등 국세법에 저축되는지 여부와 대지외 전. 답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전답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