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04.06
요 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495, 1991.08.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495, 1991.08.16
1. 질의내용 요약
○ 종친회에서는 1935년경 대지 850여평, 전750여평, 답100여평등 1,700여평의 문중 토지를 14인 명의로 각종 문서에 명의 신탁하였다가 그후 각 점용장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1950년대 전에 14일 모두가 사망하므로 현재까지 현 점용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필하지 못하고 있는바 적법 절차에 의하여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후 현 점용자인 문중후손 (족보에 등록된 자임)들에게 등기이전 절차를 수속하려는데 증여할 경우 증여세 등 국세법에 저축되는지 여부와 대지외 전. 답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전답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