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643, 1990.04.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643, 1990.04.25
1. 질의내용 요약
○ ○○○의 처가1988.11.16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하였는바, 현제 정신도 정상이 아니고 신체도 마비 증세로 혼자 생활 할 수 없으나 병세가 더 호전 될수 없다는 진단 하에 1990.01.16 보험사(버스공제조합)과 합의하고 합의금 사천삼백만원을 받았음. ○○○의 처가 정상인이 아니라서 남편 ○○○가 보험사와 합의하고 합의금도 인수하였음. ○○○의 처 명의로 가옥을 매입하면 증여세 관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