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종교단체과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문공부에 등록(허가)된 비영리 재단법인(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노동부에 등록(허가)된 비영리법인(교육훈련법인)에 고유목적사업용으로 기증하였을대 증여세는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