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6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증여재산으로서 동법 제29조의2 및 동법 기본통칙 83...29.2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 소유의 대지위에 “을”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축허가및 준공검사 필증상의 명의자가 “갑”소유로 되어있고 준공검사와 동시에 건축물 관리 대장에도 소유주가 “갑”명의로 등재되어있음. ○ 현재 등기부 등본상에는 보존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도 상속세법 32조의2에서 말하는 의제증여로 볼수있는지 여부 ○ A설 : 건축물관리대장도 공부로 인정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날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B설 : 건축물관리대장은 권리행사를 할수 없는 것이며 또한 건물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등기부등본상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의제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 상속세법 제29조의 2 ○ 상속세법 기본통칙 83...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