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 후 실질소유자에게로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후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507, 1988.09.0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07, 1988.09.07
1. 질의내용 요약
○ 1981.03.19 : 피상속인이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피상속인 자신과 친구 A씨의 명의로 1/2 지분씩 등기함.(등기부 등본상 명의신탁이 나타나 있지 않고,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았음)
○ 1988.07.15 : 피상속인이 사망
○ 1989.04.05 : 상속세부과(피상속인의 명의로 된1/2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 부과)
○ 1990.03.15 : 상속인들이 낸 명의 신탁 해지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의 소유권 환원 판결을 받음.
○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상속세법 통칙 22-7의 (2)는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은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법제32조2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명의 신탁해지 판결에 의해 상속 인들에게 환원된 A 씨의 1/2지분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