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때 친족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30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전답을 자식과, 손자등 기타 친척에게 조금씩 증여를 하고 싶은데, 아래와 같은 경우 증여세법상 친족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형님의 딸이 타가로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에게 본인의 부동산(전,답)을 조금 증여 했을때 친족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증여재산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