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전답을 자식과, 손자등 기타 친척에게 조금씩 증여를 하고 싶은데, 아래와 같은 경우 증여세법상 친족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형님의 딸이 타가로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에게 본인의 부동산(전,답)을 조금 증여 했을때 친족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