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30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6, 1986.08.0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소재지에 현재까지 약300년간 문중인이 거주하고 있음 나. 선대9대조까지 분묘 40여기가 재산목록 임야에 있음 다. 적색표시 장손 박○○의 명의로 보전하여 오다가 1971년도 특별조치법으로 박○○(직손)박○○(직손과8촌간)양인의 명의로하여놓았음 라. 전답은 임야에서 지목전환된것임 마. 임야만 문중것으로 할수 있다고 하여 금년 1월에 정관, 회의록을 군에 제출하여 등록증을 받았음 바. 문중의 명칭은“○○ ○씨 ○○군 ○○파 종친회”로 하였음 사. 정관 제출시 “별지〃약식계보, 재산목을첨부 제출했음 아. 금년 2월에 임야4필지대 1필지만 문중것으로 등기냈음 자. 증여로하여 등기냈는데 증여총액은2600만원(공시지가로)임 ○ 이상과 같이 사실상 문중재산이 두사람으로 되어있던 것을 문중재산으로 등기를 냈는데 증여세가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