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6, 1986.08.0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소재지에 현재까지 약300년간 문중인이 거주하고 있음
나. 선대9대조까지 분묘 40여기가 재산목록 임야에 있음
다. 적색표시 장손 박○○의 명의로 보전하여 오다가 1971년도 특별조치법으로 박○○(직손)박○○(직손과8촌간)양인의 명의로하여놓았음
라. 전답은 임야에서 지목전환된것임
마. 임야만 문중것으로 할수 있다고 하여 금년 1월에 정관, 회의록을 군에 제출하여 등록증을 받았음
바. 문중의 명칭은“○○ ○씨 ○○군 ○○파 종친회”로 하였음
사. 정관 제출시 “별지〃약식계보, 재산목을첨부 제출했음
아. 금년 2월에 임야4필지대 1필지만 문중것으로 등기냈음
자. 증여로하여 등기냈는데 증여총액은2600만원(공시지가로)임
○ 이상과 같이 사실상 문중재산이 두사람으로 되어있던 것을 문중재산으로 등기를 냈는데 증여세가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