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의 평가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8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1991.01.01이후 상속개시(증여)된 토지의 평가에 있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회신하겠으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규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대통령령 제8350호:1976.12.31개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 간에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매매하기 위하여, 1991년 1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1주당 평가액 결정에 필요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의 보유토지를 199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1990년 8월 30일 공시)를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대통령령 제12993호 : 1990.05.01 개정) “가”목에 따른 토지의 평가로 보는 것인지 여부 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 (대통령령 제13196호 : 1990.12.31개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이라는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공표(1989.07.01)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을 경우 이 감정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호s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