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건축비를 부담하고 그 지분대로 보존 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8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에 따라 건축비를 부담하고 그 지분대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에 따라 건축비를 부담하고 그 지분대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축비 부담내역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형제자매로 지분등기되어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에 소요된 경비를 아래와 같이 부담하기로 형제자매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형, 제는 건설회사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각각의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소득이 없는 자, 매는 건설회사에서 발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세금계산서일자에 각각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후일 건축물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연체이자와 함께 건설회사에 지불을 완료하였습니다. ○즉, 형제자매간이라 할지라도 건축물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분대로 각각 건설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한 대금의 지불은 그 지분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지불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증여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와 다른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구 분 | 소 득 원 | 토지 지분 | 건축비 | 계 약 금 | 금액 | 중 도 금 | 금액 | 잔금 | 금액 | 기타 | | 금액 | 지분 | 세금계산서 일자 | 세금계산서일자 | 세금계산서일자 | | 지불일 | 지불일 | 지불일 | | 형 제 자 매 | 있음 있음 없음 없음 | 37% 25% 13% 25% | 148,000 천 100,000 천 52,000 천 100,000천 | 37% 25% 13% 25% | 29,000천 1990.01.01 1990.01.01 20,000천 1990.01.01 1990.01.01 10,400천 1990.01.01 1990.10.31 20,000천 1990.01.01 1990.10.31 | 59,200천 1990.06.30 1990.06.30 40,000천 1990.06.30 1990.06.30 20,800천 1990.06.30 1990.10.31 40,000천 1990.06.30 1990.10.31 | 59,200천 1990.06.30 1990.06.30 40,000천 1990.06.30 1990.06.30 20,800천 1990.06.30 1990.10.31 40,000천 1990.06.30 1990.10.31 | ㆍ1990.10.31 보증금으로 입금 완료 ㆍ상동 | | 계 | 100% | 400,000천 | 100% | 80,000천 | 160,000천 | 160,000천 | | (갑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을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