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의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6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다음 각 상속인이 분배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다음 각 상속인이 분배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각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도 자기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2. 그리고 구체적인 상속절체 대하여는 가까운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2남 2녀의 가장으로 1녀는 시집가고 나머지 세자녀는 외지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상속은 처갓집 재산에 대한 겁니다. 장모님은 약29년전에 돌아 가셨고 장인되시는 분은 약 3년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처갓집형제는 남, 녀, 녀, 남, 녀, 남, 녀 순으로 7명이고 제처는 3번째입니다. 큰 처남은 장인살아계실 때 상당량의 전답을 받은데다 현재부자이고 처형은 관심없고 처재 둘은 부자라 위임했다 하는데 처남둘이 약1,400평여(대전시 ○○단지에 있습니다.)를 다른 형제라 포기했으니 누나인 제처도 출가외인은 몇푼 못받게 되어있으니 양보하라는 겁니다. 처남 둘이서 갈라서 소유하겠다는 거지요 제처는 세상 물정을 잘모를 뿐만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따르겠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제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인이 살아계실 때 첩을 얻어 자녀에 무관심하고 큰 처남 돈버느라 집안에 무관심이였을때 저희들은 둘째처남 결혼시켰고 처제둥 하나는 중하교, 고등학교, 대학까지와 결혼시키는데 엄청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자녀는 전부 고등학교로 끝났고 말았습니다. 저의가 결혼시킨처남과 처제는 저의들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었는데도 배은망덕하게 배신할뿐만 아니라 저의 신세를 진 처남은 재산상속에 있어 출가외인은 법적으로 돌아갈것이 없다고 큰처남이되는 형은 포기했으니까 두 처남이 분활소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껏보리한말이면 처갓집신세를 안진다고 주변에서 말하고 1991년도 부터는 출가외인도 재산을 똑같이 분배하게 되어 있다느니 이사람 저사람 말이 구구합니다. ○ 제가 별첨 보내는 서류 사본에서와 같이 별첨1아파트를 별첨2와 같이 동방상호신용금고에 3차에 걸쳐 3천만원에 해당되는돈을 적금대출로 정리하고 있고 별첨3에서와 같이 ○○보험에 1천만원 ○○보험에 1천6십6만원에 대출받아 정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저의 월소득이라고 하면 제연금과 아이들이 보내주는 월급의 일부로 충당되어 적자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니데 처남둘 말과 주변의 말데로 따라야 할지 답답합니다. 제가 극구 반대하다보니 막내 처남이 구비서류라고 “인감증명서 용도를(협의분활용”)이라고 끊어서 갖이고 오라는데 인감증명서 용도 내용이(상속)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것이 아닐까 싶고 처남들도 믿을 수가 없어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가. 1991년도 부터는 출가외인도 아들과 똑같이 분배 받을수 있게 되어있는지요(예를 들어 1,400평 7형제 7분의 1이면 200평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나. 인감증명서용도내용은 “협의분활용”인지 “상속”인지 아니면 또 “다른 표현”이 있는지의 여부 다.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까 포기하라는 식으로 보이는데 더주지도 않겠지만 해당되는 7분의 1만 받는데도 상속세가 많이 붙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