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도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2
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소유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회신] 1.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번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국가등에 기부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 소유 부동산은 ○○동 ○○번지 (전 2,532㎡)로써, 한쪽에 저희 ○가가 있었는데, 개발붐이 불어 1991.05.28일 대지로 지목변경되고 그림과 같이 분할등기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1979년 준공되었으나, 당시 등기를 하지 않고, 특정건축물 3658호에 의거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상태이며 대장상 주택 95.2㎡와 부속건물 44.28㎡(합계139.48㎡)입니다. ○○번지를 분할한 후 저희집은 ○○번지와 ○○번지에 걸쳐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궁금한 점은 첫째, 주택 상속공제로써, 가) 저희 집은 낡은 구옥이라 분할할 때, 일부(○○번지. ○○번지)를 처분하여 새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부친의 숙환으로 미루다가 이제 저희 집을 헐어 다세대를 4월중에 신축할 예정인데 상속받은 집을 헐어도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만약 불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저희집을 보유하다가 헐고 다세대를 신축해야 할 것인지 여부 다) ○○시 도시구획내이므로 주택 139.46㎡의 5배인 697.4㎡가 주택상속공제가능 토지범위인데, 분할후 걸쳐있는 ○○번지의 255㎡와 ○○번지의 172㎡의 합계 427㎡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분할전의 2,532㎡중 697.4㎡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분할후 ○○번지, ○○번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나머지는 나대지임) 둘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국가등에 기부한 재산으로서 분할한후 도로부분이 ○○번지외 291㎡에 대하여 ○○시에 기부채납코자 알아보니 부친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등기를 한후,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하여 생각하여보니, 이렇게 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하고 국가등에게 기부채납하여도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