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내의 토지평가 시 특수배율을 적용함에 있어 1983.02.18부터는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정지역내의 토지평가시 특수배율(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3.02.18부터는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9년말경 수백평의 농지(전)을 증여받은바 시청에서 발행한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생삭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 문의한바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은 특정지역이라 배율적용률을 1.00배로 한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배율을 3.65배로 한다는 분도 있어서 질의하오니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한 생산녹지지역의 배율적용률을 정확하게 하교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