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1년 전의 증여재산에 대한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동 가액의 적정성 및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무신고시는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 1년전의 증여재산에 대한 경락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동 가액의 적정성 및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현황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04.10 법원에서 경락된 부동산을 1억원에 취득하여 1년후인 1990. 04. 10에 자녀에게 동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 여부
갑설) 취득금액이 확인되었는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양도가액환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을설) 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에 규정은 6개월이 경과된후에 증여되었기 때문에 적용할수 없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세청기준시가인 4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