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농지와 기타 부동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836, 1991.06.22)사본을 참조하시고,
2.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재산공제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22601-836, 1991.06.22
1. 질의내용 요약
○ 전.답. 1,744평과 대지230평이 있는데, 도시계획외지역인 산골마을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등기를 해주신다며 제 앞으로 이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면사무소에 갔더니 부모 모시고 사는 영농사이니깐 세금 면제 대상자라하여 해당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등기 이전은 1990년 07월 23일자로 나왔고 1992년 02월 16일날 세무서로부터 증여세가 792,040원(가산금 포함)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답. 대지중 대지만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친족공제라는 법 조항이 있다는데 얼마가 공제되는지, 친족공제가 해당된다면 전.답. 대지를 포함한 전체의 토지 가격에서 공제하고 산출하여 부과하는지 아니면 대지의 토지 가격에서만 친족공제액을 빼고 산출하여 부과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저의 토지가격을 아래와 같습니다.
전.답. (당시공시지가(개별토지가격)) X 5,762㎡ = 22,821,000
대지 4,500원 X 760㎡ = 3,420,000
상기의 경우에 친족공제액이 1,500,000원이라면 제가 부담 해야 될 세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