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3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이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구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①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 1989.12.30 ② 세무서에서 과세결정일 : 1990.06.30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가 없었고 세무서에서는 과세미달 결정하였음) ③ 세무서에서 추가과세결정일 : 1991.12.20 (1990.06.30 과세 미달결정시에 누락된 상속재산(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결정함) 위와 같은 경우에 갑설: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1990.12.31 법률 제428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전)에 따라 1991.12.20일 과세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을설: 세무서에서 1차로 과세결정한 날이 1990.06.30일자이고 그 당시 과세 누락된 자산에 대해서 그 후에 과세할 때에도 1990.06.30일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과세당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1991.12.20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 위의 갑,을 양족의 내용중 타당한 것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